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헬멧의 내관통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방열복의 헬멧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낙하시험을 하였을 때 관통거리가 9.5 ㎜ 이하이어야 한다.1. 각각의 헬멧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전처리를 한다.가. 고온처리는 온도 (49 ± 2) ℃에 2시간 방치한다.나. 저온처리는 온도 (-18 ± 2) ℃에 2시간 방치한다.2. [별표 3]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헬멧의 머릿고정대 길이를 58 ㎝ 이상의 느슨한 상태로 하여 KS G 6805(안전모)의 사람머리모형에 장착하고, 뾰족한 끝의 반지름이 0.25 ㎜ 이하이고, 반구모양인 0.45 ㎏의 원추형 철제 추를 낙하점이 모체 꼭대기에서 지름 76 ㎜ 이내가 되도록 높이 3.05 m에서 자유 낙하시킨 후 관통거리를 측정한다.(관통거리는 모체 두께를 포함한 철제 추가 관통한 거리를 말한다.)3. 서로 다른 헬멧에 대하여 낙하점이 모체 앞머리, 양옆머리, 뒷머리가 되도록 장착하여 2호의 조작을 반복하여 관통거리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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