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 (내식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①방열복에 사용하는 금속부품의 내식시험은 2항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열복에 사용하는 금속부품은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부식방지를 위하여 칠을 한 경우에는 칠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을 때 밀리거나 떨어져서는 아니된다.
②방열복의 내식성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1. 시험은 5 wt% 염수를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중 중성시험 방법에 의하여 120시간 노출시킨 후 부식상태 및 도막상태를 검사한다.2. 시료는 완제품상태로 시험한다.
③알루미늄, 동합금, 스테인레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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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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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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