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내열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①방열복의 내열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225523"></img>2. 안면렌즈는 (95 ~ 100) ℃의 온수시험과 (180 ± 2) ℃의 항온조에서 내열 처리 시 표면이 부풀어 오르거나 균열, 발포, 파손이 없어야 한다.
②방열복의 내열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img id="121225493"></img>2. 안면렌즈를 (95 ~ 100) ℃의 온수 중에 3분간 침지 후 꺼내어 즉시 (4 ± 1) ℃의 수중에 넣었을 때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3. 안면렌즈를 (180 ± 2) ℃의 항온조 내에 2시간 방치한 후 꺼내어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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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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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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