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안면렌즈의 열통과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안면렌즈의 열통과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안면렌즈의 표면에 0.3 ㎈/㎠ㆍsec의 방사열을 4분간 가하였을 때 안면렌즈 이면의 온도상승이 50 ℃이하이어야 한다.1. 시험조건은 (20 ± 2) ℃의 실내온도를 유지한다.2. 안면렌즈의 이면온도를 측정한다.3. 열원으로부터 방사계의 지시값이 27.8 ㎷로 표시되는 지점에 안면렌즈를 고정시킨다.4. 4분 후 안면렌즈의 이면온도를 측정한다.5. 상승온도를 산출한다.6. 온도계의 위치는 이면에서 1 ㎜의 이격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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