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안면렌즈의 열통과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안면렌즈의 열통과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안면렌즈의 표면에 0.3 ㎈/㎠ㆍsec의 방사열을 4분간 가하였을 때 안면렌즈 이면의 온도상승이 50 ℃이하이어야 한다.1. 시험조건은 (20 ± 2) ℃의 실내온도를 유지한다.2. 안면렌즈의 이면온도를 측정한다.3. 열원으로부터 방사계의 지시값이 27.8 ㎷로 표시되는 지점에 안면렌즈를 고정시킨다.4. 4분 후 안면렌즈의 이면온도를 측정한다.5. 상승온도를 산출한다.6. 온도계의 위치는 이면에서 1 ㎜의 이격은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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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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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