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점착성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방열복의 겉감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알루미나이즈드 등으로 처리한 부분이 점착테이프를 이용한 박리시험 후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1. 겉감에 대하여 65 ℃의 온도에서 8시간 방치 후 다음 날까지 상온에 방치 하고 -30 ℃의 온도에서 8시간 방치 후 상온에서 다음날 까지 방치하여 두는 것을 1회로 하여 10회 반복한다.2. 50 ㎜× 100 ㎜ 크기의 시험편을 3개 채취하여 예리한 칼로 알루미나이즈드 층을 X자형으로 칼집을 내고 1.6 ㎏f/25 ㎜2 이상의 점착력을 가지는 너비 25 ㎜, 길이 200 ㎜의 점착테이프를 시험편의 X자형 칼집을 낸 곳에 붙여 무게 약 4.5 ㎏, 길이 약 38 ㎜의 강제 로울러로 테이프를 세로 및 가로 방향으로 3회씩 누른 다음 테이프를 떼어내면서 떨어짐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img id="12122552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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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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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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