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방열복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6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월일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취급시의 주의사항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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