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인열강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겉감의 인열강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경사, 위사방향으로 각각 25 N 이상이어야 한다.1. 시료는 표준상태로 유지한 상태로 24시간 동안 방치한다.2. 시험은 KS M ISO 4674-1(고무 코팅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인열 저항 측정 - 제1부: 일정 속도 인열법)의 방법 B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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