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인열강도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겉감의 인열강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경사, 위사방향으로 각각 25 N 이상이어야 한다.1. 시료는 표준상태로 유지한 상태로 24시간 동안 방치한다.2. 시험은 KS M ISO 4674-1(고무 코팅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인열 저항 측정 - 제1부: 일정 속도 인열법)의 방법 B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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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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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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