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안면렌즈의 광선투과율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안면렌즈의 광선투과율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차광도번호가 2.5에서 5.0범위에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른 적외선 투과율은 다음 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21225527"></img>1. 분광광도계로 가시광선파장은 EN 171:2002방법에 따르며, 가시광선파장 380 ㎚ ~ 780 ㎚ 영역에서 파장간격 10 ㎚ 간격으로 분광투과율을 측정한다. 근적외부 시험은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파장 780 ㎚ ~ 1 400 ㎚, 전적외부 시험은 780 ㎚ ~ 2 000 ㎚의 파장범위에서 평균분광투과율을 측정한다.2. 측정방법<img id="12122589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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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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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