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충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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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을 섭씨 -18 도, 섭씨 0 도, 섭씨 20 도에서 각각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0.9 킬로그램의 강봉(직경 31.7 밀리미터)을 호칭25 이하의 배관 등은 1.6 미터의 높이, 호칭 25를 초과하는 배관 등은 2.3 미터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을 섭씨 -18 도, 섭씨 0 도, 섭씨 20 도에서 각각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0.9 킬로그램의 강봉(직경 31.7 밀리미터)을 호칭25 이하의 배관 등은 1.6 미터의 높이, 호칭 25를 초과하는 배관 등은 2.3 미터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한 후, 제6조에 따른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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