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을 섭씨 -18 도, 섭씨 0 도, 섭씨 20 도에서 각각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0.9 킬로그램의 강봉(직경 31.7 밀리미터)을 호칭25 이하의 배관 등은 1.6 미터의 높이, 호칭 25를 초과하는 배관 등은 2.3 미터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한 후, 제6조에 따른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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