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배관 등의 규격 및 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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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관은 호칭 20 이상으로서 치수 및 모양은 별표 4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한 것 이외의 배관 등은 호환성 및 기술적 사항 등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하며, 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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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관은 호칭 20 이상으로서 치수 및 모양은 별표 4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한 것 이외의 배관 등은 호환성 및 기술적 사항 등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하며, 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6. 1. 11., 2022. 6. 23.>
②배관 등의 진원도는 다음 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때에 3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img id="121329997"></img>
③배관 등의 길이는 표시 길이 이상이어야 하며 표시 길이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까지에 따른 치수 등의 측정방법은 KS M ISO 3126 : 2005(플라스틱 배관계-플라스틱 배관구성품-치수측정) 및 KS M 3414 : 2015(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폴리염화비닐(PVC-C)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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