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내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최고사용압력의 5배의 수압력을 2분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최고사용압력의 5배의 수압력을 2분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2종 배관 등은 1,000 밀리미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2분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구부림반경을 갖는 배관은 시료(1 미터 이상)를 최소구부림반경으로 굽혀 고정하고 최고사용압력의 5배의 수압력을 2분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2. 6.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