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의2 (당김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에서 아래표의 호칭별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2. 6. 23.><img id="121329571"></img>1. 10 밀리미터 시험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중간층인 금속관의 용접부로부터 (90 ± 2) 도 되는 부위의 외부 합성수지층과 금속층을 같이 길이 방향으로 절개한다.2. 외부 합성수지층과 금속층의 한쪽을 같이 인장시험기의 지그에 고정하고, 시험편 안쪽에 철재봉을 삽입하여 시험 시 시험편이 회전할 수 있도록 인장시험기 하단 지그에 고정한다.3. 분당(50 ± 2.5) 밀리미터 속도로 인장시켜 외부 합성수지층과 금속층이 내부 합성수지층으로부터 박리될 때의 하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시험은 섭씨(23 ± 2) 도에서 실시한다.<img id="12133001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