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환경노출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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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한 후, 제6조에서 규정한 시험압력의 90 퍼센트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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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한 후, 제6조에서 규정한 시험압력의 90 퍼센트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6. 23.>1. 내후성시험은 다음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 다만, 크세논 아크광원(6,500 와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0 나노미터, 제곱미터당 0.3 와트의 자외선에 102분간, 물에 18분간 노출시키는 것을 1 싸이클로 하여 표의 조사시간 및 시험온도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img id="121330009"></img>2. 침수시험은 수돗물을 담은 수조에 시료를 넣고 다음 표의 조건으로 시험한다.<img id="121329567"></img>3. 공기오븐노화시험은 다음 표의 조건으로 시험한다.<img id="12133001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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