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환경노출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한 후, 제6조에서 규정한 시험압력의 90 퍼센트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6. 23.>1. 내후성시험은 다음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 다만, 크세논 아크광원(6,500 와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0 나노미터, 제곱미터당 0.3 와트의 자외선에 102분간, 물에 18분간 노출시키는 것을 1 싸이클로 하여 표의 조사시간 및 시험온도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img id="121330009"></img>2. 침수시험은 수돗물을 담은 수조에 시료를 넣고 다음 표의 조건으로 시험한다.<img id="121329567"></img>3. 공기오븐노화시험은 다음 표의 조건으로 시험한다.<img id="12133001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