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및 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관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1. 배관 등은 용제접착식이음, 열융착식이음 또는 기계식이음(압축이음, 플랜지이음, 유니언이음 등) 등으로 접속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2. 배관 등의 최고사용압력은 1.2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6. 23.>3. 배관 등의 최고주위온도는 섭씨 49 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2. 6. 23.>4.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배관 등의 벽 두께는 최소 60 퍼센트 이상이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2. 6. 23.>
②배관 등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1. 배관 등의 내ㆍ외면은 매끈하고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2. 배관 등의 단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깨끗하게 절단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모서리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관축에 대하여 15 도 ∼ 45 도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③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접합부 등 금속재와 결합하는 나사식 이음관의 경우 결합부분의 내측 또는 외측면을 금속재로 보강해야 한다. <신설 201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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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구조 및 외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배관 등의 규격 및 치수제5조 · 인장강도제6조 · 내압시험제7조 · 압력손실시험제8조 · 파괴시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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