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화재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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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 화재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파열 또는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화재시험 후에 배관 등에 최고사용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이나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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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 화재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파열 또는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화재시험 후에 배관 등에 최고사용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이나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6. 23.>1. 모형 모양 : 0.7×0.7×0.3(미터)두께 : 0.6(센티미터) <개정 2022. 6. 23.>2. 받침대 모양 : 1.0×1.0×0.3(미터) <개정 2022. 6. 23.>두께 : 0.6(센티미터) <개정 2022. 6. 23.>3. 화재원 : 헵탄(24 리터) <개정 2022. 6. 23.>4. 시험장 : 9.0×9.0×4.6(미터)이상으로 통기가 잘되는 장소5. 천 정 : 3.7×7.3(미터), 높이 2.4(미터)6. 배관내 수압력 : 0.7 메가파스칼, 1.1 메가파스칼 <개정 2022. 6. 23.>7. 스프링클러헤드 작동 후 배관내 물의 유량(헤드 1개당) : 초당 1.4 리터 <개정 2022. 6. 23.>8. 시험시간 : 10분9. 시험장치 : 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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