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의3 (편평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에서 합성수지층의 박리,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2. 6. 23.>1. (50 ± 2) 밀리미터 시험편을 그림과 같이 2개의 평판 사이에 끼우고 평판 사이의 거리가 바깥지름(D)의 2/3 높이가 될 때까지 서서히 압축한다. 이 경우 시험은 섭씨(23 ± 2) 도에서 실시한다.2. 박리, 균열 등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img id="12132957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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