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파괴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조문 원문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의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을 폭 40 밀리미터, 두께 25 밀리미터의 금속판 위에 놓고 분당 13 밀리미터씩 이동시켜 890 뉴턴 하중을 5분간 가하는 때에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한 후, 제6조에 따라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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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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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