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파괴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의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을 폭 40 밀리미터, 두께 25 밀리미터의 금속판 위에 놓고 분당 13 밀리미터씩 이동시켜 890 뉴턴 하중을 5분간 가하는 때에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한 후, 제6조에 따라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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