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수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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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분당 10회 비율로 0부터 최고사용압력의 2배 압력으로 압력변동을 3,000회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누수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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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1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분당 10회 비율로 0부터 최고사용압력의 2배 압력으로 압력변동을 3,000회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누수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③2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분당 10회 비율로 0부터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3000회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누수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제6조에 따른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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