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의3 (유연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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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관 등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최대설치간격의 2배의 길이로 시험편을 제작하고 시험편에 물을 채워 최고사용압력을 가하여 별도4와 같이 배관지지장치에 매달아 설치한 후, 시험편의 중앙에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 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비틀림, 누수, 영구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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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배관 등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최대설치간격의 2배의 길이로 시험편을 제작하고 시험편에 물을 채워 최고사용압력을 가하여 별도4와 같이 배관지지장치에 매달아 설치한 후, 시험편의 중앙에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 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비틀림, 누수, 영구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6. 23.><img id="12133001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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