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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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관 등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13호는 포장 및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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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배관 등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13호는 포장 및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2. 최고사용압력ㆍ최고주위온도(1종 배관 등에 한함) 및 호칭 <개정 2022. 6. 23.>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을 병기한다.)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5. 배관의 재료(예: CPVC, PB)6. 배관이 보호된 지역이거나 화염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만 사용(이음관은 제외)7. 마찰계수8. 시공방법(제3조제3항을 포함한 시공방법을 표시한다.) 및 사용상 주의사항9. 이음 접착제(이음접착방식의 배관 등에 한함)10. 배관 지지장치 설치 간격(1종 배관 등에 한함)11. 배관 등의 원재료 성분 및 제조사12. 최소구부림반경 및 최대구부림횟수(해당되는 배관의 경우에 한하며, 최대구부림횟수에는 길이 기준을 병기한다) <개정 2022. 6. 23.>13. 이음작업가능 최저온도ㆍ경화시간 및 최고주위온도ㆍ경화시간(이음접착방식의 배관 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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