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온도반복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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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0.3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섭씨 1.7 도에서 24시간 노출시킨 후 최고주위온도에서 24시간 노출시키는 시험을 1 싸이클로 하여 5 싸이클을 시험한 후에 제6조에 따른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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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0.3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섭씨 1.7 도에서 24시간 노출시킨 후 최고주위온도에서 24시간 노출시키는 시험을 1 싸이클로 하여 5 싸이클을 시험한 후에 제6조에 따른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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