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압력손실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관의 마찰계수(C)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제조자가 마찰계수를 표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정한다. <개정 2022. 6. 23.><img id="121330001"></img>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재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마찰계수를 정한다. <신설 2022. 6. 23.>1. 길이 6 미터의 배관을 별도 2의 시험장치에 설치한 후, 5단계로 구분(유속범위 : 초당 3.1 ∼ 5.5 미터)한 유속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유량과 평균압력손실값을 측정한다.2. 다음 식에 측정값을 대입하여 산정한 마찰계수(C)는 제조자가 설계하여 제시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21330003"></img>
③이음관을 별도 3의 시험장치에 설치한 후, 5단계로 구분(유속범위 : 초당 3.1 ∼ 5.5 미터)한 유속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평균압력손실값을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 등가길이는 제조자가 제시한 값보다 0.61 미터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 6. 23.><img id="121330005"></img>
④구부림반경을 갖는 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여 구부림 1개소에 대한 등가길이를 산정하는 경우 신청값의 ± 5 퍼센트 범위 이내여야 한다. <신설 2022. 6. 23.>1. 신청자가 제시하는 최소구부림반경으로 1회 구부려 압력손실시험장치에 설치한다.2. 5단계로 구분(유속범위 : 초당 3.1 ∼ 5.5 미터)한 유속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평균압력손실값을 측정하고 다음 식에 따라 등가길이를 산정한다.<img id="12133000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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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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