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의2 (조립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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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관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조립하여 완성하고, 1.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으로 2시간 동안 가하는 경우 조립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만, 이음관이 금속재질인 것과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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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배관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조립하여 완성하고, 1.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으로 2시간 동안 가하는 경우 조립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만, 이음관이 금속재질인 것과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6. 23.>1. 용제접착식이음 : 제조자가 제시하는 이음접착제, 최소접착경화시간, 최저온도 또는 섭씨 0 도와 최고온도 또는 섭씨 49 도 조건에서 시험편을 각각 조립 <신설 2022. 6. 23.>2. 열융착식이음 : 제조자가 제시하는 조립방식(가열온도, 유지시간 등), 최저온도 또는 섭씨 0 도와 최고온도 또는 섭씨 49 도 조건에서 시험편을 각각 조립 <신설 2022. 6. 23.>3. 제1호ㆍ제2호에서 정하는 이음방식 이외에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식 <신설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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