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8조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