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5조 (입주ㆍ퇴거시 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로 제공된 건물과 비품의 관리비용 및 소모성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공백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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