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5조 (입주ㆍ퇴거시 부담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로 제공된 건물과 비품의 관리비용 및 소모성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공백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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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입주기간제12조 · 입주절차제13조 · 입주자 의무 및 준수사항제14조 · 퇴거제14의2조 · 자진퇴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5조 · 입주ㆍ퇴거시 부담금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관사의 인계인수제17조 · 기타제18조 · 감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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