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6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삭제)2. (삭제)3. 관사 관리 및 운영과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4. 입주자격 심사,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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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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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