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6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삭제)2. (삭제)3. 관사 관리 및 운영과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4. 입주자격 심사,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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