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9조 (입주자 선정의 예외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의한 입주자 선정 순위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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