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9조 (입주자 선정의 예외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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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한 입주자 선정 순위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의한 입주자 선정 순위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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