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7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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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우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한시적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우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한시적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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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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