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3조 (입주자 의무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동 규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함은 물론, 각종 재해예방, 위생관리 등 관사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관사사용권의 임의 교환, 양도ㆍ대여하는 행위2. 관사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3.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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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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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