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3조 (입주자 의무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동 규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함은 물론, 각종 재해예방, 위생관리 등 관사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관사사용권의 임의 교환, 양도ㆍ대여하는 행위2. 관사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3.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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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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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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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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