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3조 (입주자 의무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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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동 규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함은 물론, 각종 재해예방, 위생관리 등 관사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동 규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함은 물론, 각종 재해예방, 위생관리 등 관사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관사사용권의 임의 교환, 양도ㆍ대여하는 행위2. 관사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3.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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