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 주무계장(이상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지부장은 명예직으로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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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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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