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7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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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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