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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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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