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4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입주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퇴거해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제13조제2항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삭제)
②전항에 의하여 퇴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퇴거에 따른 이주 소요기간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퇴거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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