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4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입주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퇴거해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제13조제2항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삭제)
전항에 의하여 퇴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퇴거에 따른 이주 소요기간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퇴거를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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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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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