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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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을 적용할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관사"라 함은 매입 또는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원에서 소속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비연고자"라 함은 우리원 소재지와 다른 시ㆍ도에 생활근거지 및 주소지를 두어 출ㆍ퇴근이 현저히 곤란한 직원을 말한다.3. "입주자"라 함은 관사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4. "독신자"라 함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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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을 적용할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관사"라 함은 매입 또는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원에서 소속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비연고자"라 함은 우리원 소재지와 다른 시ㆍ도에 생활근거지 및 주소지를 두어 출ㆍ퇴근이 현저히 곤란한 직원을 말한다.3. "입주자"라 함은 관사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4. "독신자"라 함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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