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을 적용할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관사"라 함은 매입 또는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원에서 소속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비연고자"라 함은 우리원 소재지와 다른 시ㆍ도에 생활근거지 및 주소지를 두어 출ㆍ퇴근이 현저히 곤란한 직원을 말한다.3. "입주자"라 함은 관사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4. "독신자"라 함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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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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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