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1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희망 인원이 없을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입주기간 연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을 훼손시키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 등은 연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입주 희망자의 미달 등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신규채용, 전입 등으로 입주희망자가 대량 발생하였으나 비어있는 관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입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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