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1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희망 인원이 없을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입주기간 연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을 훼손시키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 등은 연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의 미달 등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규채용, 전입 등으로 입주희망자가 대량 발생하였으나 비어있는 관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입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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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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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