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6조의1 (자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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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는 숙소생활의 화목도모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자치회는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선임하고 그 선임 내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2. 자치회장은 입주자의 화목도모 및 주변환경의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ㆍ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회장은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퇴거명령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숙소생활의 화목도모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자치회는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선임하고 그 선임 내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2. 자치회장은 입주자의 화목도모 및 주변환경의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ㆍ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회장은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퇴거명령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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