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8조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입주는 원칙적으로 임용ㆍ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비연고지 근무자가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희망인원이 과다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일 조건의 입주희망자가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1. 비연고자로서 독신자2. 전입우선자3. 과거 관사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자4. (삭제)5. (삭제)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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