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8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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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 입주는 원칙적으로 임용ㆍ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비연고지 근무자가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희망인원이 과다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일 조건의 입주희망자가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1. 비연고자로서 독신자2. 전입우선자3. 과거 관사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자4. (삭제)5. (삭제)6.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입주는 원칙적으로 임용ㆍ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비연고지 근무자가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희망인원이 과다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일 조건의 입주희망자가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1. 비연고자로서 독신자2. 전입우선자3. 과거 관사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자4. (삭제)5. (삭제)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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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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