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4조의2 (자진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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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 중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5호 서식" 자진퇴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 중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5호 서식" 자진퇴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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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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