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제14조의2 (자진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 중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5호 서식" 자진퇴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진퇴거원
(별지 제5호 서식) 자 진 퇴 거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관사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사에서 퇴거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주택 : ∙퇴 거 일 : 년 월 일까지 ∙퇴거사유 : 년 월 일 성명 (인) 관사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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