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1조 (자문의견서 보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수사자문관이 소속된 부서의 부장검사가 지정한 담당 직원은 자문의견서 사본을 자문의견서 관리철에 편철(전자파일 형태 보관 가능)하여 부장검사 부속실에 자문의견서 회신일로부터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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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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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