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1조 (자문의견서 보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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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수사자문관이 소속된 부서의 부장검사가 지정한 담당 직원은 자문의견서 사본을 자문의견서 관리철에 편철(전자파일 형태 보관 가능)하여 부장검사 부속실에 자문의견서 회신일로부터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수사자문관이 소속된 부서의 부장검사가 지정한 담당 직원은 자문의견서 사본을 자문의견서 관리철에 편철(전자파일 형태 보관 가능)하여 부장검사 부속실에 자문의견서 회신일로부터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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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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