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3조 (자문의뢰 대상 검찰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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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수사 중인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중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검찰청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항고 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원처분청을 기준으로 한다.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2. 그 이외의 청에서 수사 중인 위 1호 기재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범죄중점검찰청3. 저작권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수사 중인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중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검찰청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항고 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원처분청을 기준으로 한다.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2. 그 이외의 청에서 수사 중인 위 1호 기재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범죄중점검찰청3. 저작권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②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중 어느 한 청에 지식재산권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특허수사자문관이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특허수사자문관이 근무하는 다른 청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특허수사자문관의 전문분야, 인원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의뢰 대상 검찰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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