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6조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경우 자문의뢰 회신이 있을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제2호의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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