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5조 (자문의뢰사건에 대한 특허범죄중점검찰청 검사의 전문사건 이송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는 자문의뢰를 받은 사건 중 제1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을 의뢰한 검사와 협의하여 제13조 제1항에 의한 전문사건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송요청을 받은 검사는 제1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3조 제1항에 따라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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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자문의뢰 사건 처리기간제11조 · 자문의견서 보존 및 관리제12조 · 사건처분제13조 ·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이송 대상제14조 ·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이송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자문의뢰사건에 대한 특허범죄중점검찰청 검사의 전문사건 이송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