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5조 (자문의뢰사건에 대한 특허범죄중점검찰청 검사의 전문사건 이송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는 자문의뢰를 받은 사건 중 제1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을 의뢰한 검사와 협의하여 제13조 제1항에 의한 전문사건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송요청을 받은 검사는 제1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3조 제1항에 따라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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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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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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