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2조 (사건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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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회신된 자문의견서의 판단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수사자문관의 의견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수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회신된 자문의견서의 판단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수사자문관의 의견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수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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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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