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2조 (사건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회신된 자문의견서의 판단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수사자문관의 의견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수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