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3조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이송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허수사자문관이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및 지청 소속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한 수사 및 사건처리 등을 위하여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1. 사건 처리에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ㆍ부정경쟁행위ㆍ영업비밀침해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2. 사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한 사건 수사 및 처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이송은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 공인전문검사가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전문사건이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소인 및 피고소인(또는 피해자 및 피의자)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그 전문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이송 사유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는 협의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의사실 및 증거관계에 관한 수사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사건 이송을 지양하여야 한다.1. 전문적 판단에 필요한 정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다수 조사나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2. 전문사건에 해당하는 범죄 외의 일반범죄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범죄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보완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필요한 경우3. 제8조 제3항의 자문의견서로 회신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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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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