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6조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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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이송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수사 후 사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그 전문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 제1항, 제15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이송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수사 후 사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그 전문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된 전문사건에 대한 공판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및 지청 소속 검사가 관여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문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가 관할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직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의 공소제기, 제2항에 규정된 특허범죄중점검찰청 검사의 직관에 필요한 직무대리 발령 및 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검찰근무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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