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4조 (자문의뢰 제외 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자문을 의뢰할 수 없다.1. 고소장 및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2. 기타 관련 소송이 확정되는 등 자문의견 없이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의 자문의뢰 제외 사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자문을 의뢰하려는 검사는 자문의뢰 대상 검찰청 소속 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자문의뢰 대상 검찰청 소속 검사는 협의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의사실 및 증거관계에 관한 수사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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