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4조 (자문의뢰 제외 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자문을 의뢰할 수 없다.1. 고소장 및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2. 기타 관련 소송이 확정되는 등 자문의견 없이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제1항의 자문의뢰 제외 사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자문을 의뢰하려는 검사는 자문의뢰 대상 검찰청 소속 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자문의뢰 대상 검찰청 소속 검사는 협의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의사실 및 증거관계에 관한 수사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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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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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