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0조 (자문의뢰 사건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수사자문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문을 의뢰한 검사에게 자문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다수의 쟁점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속 부서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 자문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신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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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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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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