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0조 (자문의뢰 사건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수사자문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문을 의뢰한 검사에게 자문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다수의 쟁점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속 부서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 자문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신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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