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14조 (통계작성의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에 해당 통계의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②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신규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대하여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예산ㆍ인력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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