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18조 (행정자료의 제공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 행정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은 자료의 신뢰성,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을 위해 행정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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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1 시행된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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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