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의 개발ㆍ개선 및 보급ㆍ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실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 각 실ㆍ국 통계작성부서의 통계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회장은 통계총괄부서의 장, 간사는 통계총괄부서의 팀장이 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행정안전통계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통계의 개발ㆍ개선에 관한 사항3. 통계의 보급ㆍ이용에 관한 사항4. 통계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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