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의 개발ㆍ개선 및 보급ㆍ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실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 각 실ㆍ국 통계작성부서의 통계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회장은 통계총괄부서의 장, 간사는 통계총괄부서의 팀장이 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행정안전통계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통계의 개발ㆍ개선에 관한 사항3. 통계의 보급ㆍ이용에 관한 사항4. 통계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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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1 시행된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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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